시대의 흐름은 가족도 변화하게 만든다



시대의 흐름은 가족도 변화하게 만든다

가족의 다른 말인 식구(食口)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그래서 범주를 조금 더 넓히면 가족의 조건이 꼭 혈연관계일 필요는 없다.
실제 가족 구성도 바뀌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크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미혼자녀의 구성에서 형제자매 혹은 친구끼리 등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가족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글. 편집실



뭉쳐야 산다? 흩어져도 괜찮다!

family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famulus(하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지붕 아래 거주하는 노예와 하인 그리고 주인을 아우르는 의미였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족보다는 식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밥을 먹는 입’,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외에도 조부모, 삼촌, 이모는 물론이고 한 집에 기거하는 머슴까지도 식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성(姓)이 같은 친인척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집성촌의 흔적은 안동 김씨, 밀양 박씨 등 지역명과 성씨의 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곧 자산이었던 만큼 조부모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의 대표모델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가족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1인 가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20년 4월 기준 38.1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족의 표본이라 여겼던 4인 가구는 15.93%, 대가족인 6인 가구는 1%가 채 안 된다. 집성촌에서 대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가족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중이다.


작아진 것은 가족만이 아니다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시절에는 무조건 크고 방 많은 집이 최고였다. 물론 방의 주된 용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침실이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의 축소는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니 대형 평수 아파트 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방 개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방 개수를 줄이는 대신 거실과 부엌의 면적을 키우고, 방의 용도도 침실에 국한하지 않고 드레스룸, 서재, 취미룸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식사 모습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불문율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된다’든가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긴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밥상머리에서 배웠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밥과 국, 반찬 4~5개 정도가 올라가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식사의 개념 역시 단순하고 간단해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개개인의 생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간단한 한 끼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서도 채소나 반찬을 소량 포장해 1인 혹은 2인 가구의 정량에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다양한 영양을 고려한 셰이크나 시리얼바 등 다양한 형태의 간편대용식도 개발되고 있다.

혈연으로 엮이지 않아도 가족이다

이제 중요하고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아닌 걸까?

가족의 구성은 단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 결혼을 했다 해도 각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택하기도 하고, 재혼을 통해 새 가족을 만들기도 한다. 3~4인 가구로 살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분가와 함께 다시 1~2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커플 등 그 모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사회적 가족’으로 울타리를 넓히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우동사)’은 사회적 가족을 표방하는 주거공동체다. 인천 서구 검암동의 다세대주택 5채에 30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동사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택대출 상환비와 생활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10년 이상 홀로 살아온 1인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자녀를 둔 부부와 동거커플도 있다. 혈연관계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혼자일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말하고, 여기서 따뜻한 온기와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서로 돌보고 지내는 1인 가구, 장기돌봄관계인 고령자, 동거·장기연애커플, 결혼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재혼커플,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주거공동체까지. 이들이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공간과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가족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 시대에 맞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해외의 경우를 보자.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외국에선 벌써 다양한 형태의 주거문화와 공동체가 일상화되어 있다. 국가가 일찌감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세대 공동주택 보급을 시작했다. 각 개인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면서,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장년·노년층이,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한부모가족·노인 단독가구 등이 모여 사는식이다.

프랑스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대안적 결혼제도가 있는데, 일명 PACS(Pacte civil desolidarite)라고 불리는 파트너제도다. 결혼이라는 기 존의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통해 배우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PACS 제도를 통해 동거증명서류만 제출하면 가족으로 인정받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될 수 있다. 과거 브라질 일부 부족들은 무거운 등나무를 짊어지고 일정 거리를 운반하는 시험 혹은 채찍 테스트를 통과해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일정 시간 이상 결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가족이 될 수 있다. 물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유산상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면 몰랐을 만큼 가족의 풍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왔다. 그렇게 가족의 모습이 재편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세상이 또 바뀌면 또 다른 모습의 가족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형태와 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가족 안에서 느 끼는 안정감과 행복은 변치 않고 그 안에 자리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2021.05.01

가족의 다른 말인 식구(食口)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그래서 범주를 조금 더 넓히면 가족의 조건이 꼭 혈연관계일 필요는 없다.
실제 가족 구성도 바뀌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크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미혼자녀의 구성에서 형제자매 혹은 친구끼리 등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가족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글. 편집실

 

뭉쳐야 산다? 흩어져도 괜찮다!

family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famulus(하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지붕 아래 거주하는 노예와 하인 그리고 주인을 아우르는 의미였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족보다는 식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밥을 먹는 입’,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외에도 조부모, 삼촌, 이모는 물론이고 한 집에 기거하는 머슴까지도 식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성(姓)이 같은 친인척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집성촌의 흔적은 안동 김씨, 밀양 박씨 등 지역명과 성씨의 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곧 자산이었던 만큼 조부모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족의 대표모델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가족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1인 가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20년 4월 기준 38.1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족의 표본이라 여겼던 4인 가구는 15.93%, 대가족인 6인 가구는 1%가 채 안 된다. 집성촌에서 대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가족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중이다.

 

작아진 것은 가족만이 아니다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시절에는 무조건 크고 방 많은 집이 최고였다. 물론 방의 주된 용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침실이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의 축소는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니 대형 평수 아파트 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방 개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방 개수를 줄이는 대신 거실과 부엌의 면적을 키우고, 방의 용도도 침실에 국한하지 않고 드레스룸, 서재, 취미룸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식사 모습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불문율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된다’든가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긴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밥상머리에서 배웠다.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밥과 국, 반찬 4~5개 정도가 올라가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식사의 개념 역시 단순하고 간단해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개개인의 생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간단한 한 끼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서도 채소나 반찬을 소량 포장해 1인 혹은 2인 가구의 정량에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다양한 영양을 고려한 셰이크나 시리얼바 등 다양한 형태의 간편대용식도 개발되고 있다.

혈연으로 엮이지 않아도 가족이다

이제 중요하고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아닌 걸까?

가족의 구성은 단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 결혼을 했다 해도 각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택하기도 하고, 재혼을 통해 새 가족을 만들기도 한다. 3~4인 가구로 살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분가와 함께 다시 1~2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커플 등 그 모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사회적 가족’으로 울타리를 넓히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우동사)’은 사회적 가족을 표방하는 주거공동체다. 인천 서구 검암동의 다세대주택 5채에 30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동사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택대출 상환비와 생활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10년 이상 홀로 살아온 1인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자녀를 둔 부부와 동거커플도 있다. 혈연관계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혼자일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말하고, 여기서 따뜻한 온기와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서로 돌보고 지내는 1인 가구, 장기돌봄관계인 고령자, 동거·장기연애커플, 결혼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재혼커플,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주거공동체까지. 이들이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공간과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가족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 시대에 맞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해외의 경우를 보자.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외국에선 벌써 다양한 형태의 주거문화와 공동체가 일상화되어 있다. 국가가 일찌감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세대 공동주택 보급을 시작했다. 각 개인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면서,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장년·노년층이,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한부모가족·노인 단독가구 등이 모여 사는식이다.

프랑스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대안적 결혼제도가 있는데, 일명 PACS(Pacte civil desolidarite)라고 불리는 파트너제도다. 결혼이라는 기 존의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통해 배우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PACS 제도를 통해 동거증명서류만 제출하면 가족으로 인정받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될 수 있다. 과거 브라질 일부 부족들은 무거운 등나무를 짊어지고 일정 거리를 운반하는 시험 혹은 채찍 테스트를 통과해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일정 시간 이상 결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가족이 될 수 있다. 물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유산상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면 몰랐을 만큼 가족의 풍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왔다. 그렇게 가족의 모습이 재편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세상이 또 바뀌면 또 다른 모습의 가족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형태와 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가족 안에서 느 끼는 안정감과 행복은 변치 않고 그 안에 자리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NEWSLETTE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SCM 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