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열풍
‘중고’가 좋아!

물건을 되파는 리셀 문화가 정착하면서 중고 거래, 즉 리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리커머스 시장에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다. 리커머스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똑똑한 거래 꿀팁도 소개한다.

리커머스 시장이 뜨는 이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커머스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0년 20조 원으로 성장했다. 빠른 성장세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졌고, 코로나19 발생이 속도에 불을 붙였다. 물건을 살 때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소위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도 한 요인이다.

ESG 경영 강화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놓칠 리 없다. 새 제품만을 취급하던 백화점은 놀랍게 변신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한 층 전체를 세컨핸드(중고 명품) 전문관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롯데백화점 대구점 등에는 중고 명품 매입 업체가 입점했다.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에는 중고품 판매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다. SSG, 네이버도 리커머스 시장에 진입했다. 점차 중고 거래의 품목이 세분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리커머스 시장의 내일이 기대된다.

놓칠 수 없다! 리커머스의 매력

리커머스 시장은 MZ 세대가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공유 경제를 경험하며 자랐기에 물건을 사고파는 일에 익숙하다. 게다가 남에게는 중고품이 나에게는 신상이 되는 ‘N차 소비’, N차 신상’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고 거래는 일상이자, 재미와 경험을 선사하는 놀이와 다름 없다.

MZ 세대가 느끼는 중고 거래의 첫 번째 매력은 꼭 갖고 싶었던 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얇은 지갑 사정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명품이나 한정판을 가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란! 비싸지 않더라도 희소가치가 큰 상품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구입에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 더욱 크다. 또한 중고 거래는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수단이 되어준다. 대량 생산과 쉽게 사고 버리는 소비에 대한 반성, 환경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에 힘입어 ‘개념 있는’ 소비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소비자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 철학까지 바꾸는 만큼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의 물꼬를 터주는 셈이다. 언젠가 되팔아서 돈을 버는 재테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는 경제 불황인 요즘, 최고의 소비 방법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명품 중고거래 팁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크고 작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가품을 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먼저 판매자가 실제로 가진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또는 싼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선입금 요구는 의심해 봐야 하고, 상품을 받을 때 인증서, 영수증 등을 원본으로 받아야 가품을 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 봐 급한 마음이 들지만, 대면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품을 확인한 후 거래해도 늦지 않으니 서두르지 말 것.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착오 송금 반환신청 제도를 활용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또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사기죄로 고소나 진정 등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액이 크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시스템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판매자 검증 강화와 빠른 환불 조치는 물론, 위탁과 택배 서비스 등도 추가하고 있으니 중고 거래를 통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듯하다.

Plus info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송 없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2 자금 이체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 받지 못했을 때,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절차

착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https://kmrs.kdic.or.kr/ko/index.do)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후 자진 반환 권유 →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회수 완료 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편집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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